대마초 소송: Solar Therapeutics의 주요 주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인적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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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샤 바론 코헨(Sacha Baron Cohen)과 그의 회사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소송 매사추세츠 약국 Solar Therapeutics의 사장 겸 이사인 Edward Dow III는 Dow가 Solar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주에 기각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게시물에서 언급했듯이 개인 책임은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볼 수 없지만 매사추세츠 법은 특정 경우에 책임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발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기업 임원은 자신을 고용한 기업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결론적 주장 외에 다우 씨에 대해 제기된 단 하나의 실행 가능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를 지시, 통제, 승인 또는 비준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문서는 "[Solar]를 상대로 제기된 행위에 대해 그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정 허가 없이 Dow를 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와 그 주체가 모두 피고로 지명된 제한된 경우에 우리는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1) 원고와 그 변호인이 주체가 개인적으로 지명되어야 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나 이유가 있거나, 또는 (2) 원고와 변호인은 주의를 끌기 위해 교장을 개인적으로 지명하고 조기 승인 실행을 강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더 유리한 합의를 짜내기로 결정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때로는 발견 과정에서 개인 책임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서나 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편견 없이 조기 해고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즉, 해당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 때때로 우리는 이 경우와 유사한 동작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 조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발의안은 장점에 대한 언급 없이 Solar에 대해 제기된 모든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의안을 매우 집중적으로 유지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발의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히 전반적인 해결에 교착 상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출처: https://harrisbricken.com/cannalawblog/cannabis-litigation-solar-therapeutics-principal-claims-no-personal-liability-for-copyright-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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