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ØRSTED의 상표 사용은 정당합니다. Ørsted 가족은 사용을 용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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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ØRSTED의 성을 가진 가족이 ØRSTED의 상업적 사용을 용인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에너지 회사가 ØRSTED를 포함하거나 ØRSTED로 구성된 여러 상표, 도메인 및 회사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은 ØRSTED의 상업적 사용 또는  는 가족 또는 Ørsted가 성이 있는 418명에 대한 언급이 아니지만 관련 대중은 ØRSTED를 유명한 과학자 Hans Christian Ørsted에 대한 언급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HC 오스테드). Ørsted가 성이 있는 418명에 대한 참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HC Ørsted는 17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HC Ørsted 또는 그의 형제의 후손은 HC Ørsted에 대한 이름 및 참조의 등록 또는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전) 덴마크 상표법의 법적 근거 섹션 14(4)는 이름/상표가 고인이 된 유명인을 언급하지 않는 한 절대적 및 상대적 근거 모두에서 성을 상표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인이 된 유명인은 상표 등록을 위해 최소 70세대(XNUMX년) 전에 사망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덴마크 해양 및 상업 고등 법원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덴마크 해사상업고등법원의 판결은 이전에 보고된 바 있다. 블로그.

Ørsted 판결 이전에는 상표법 27(14)조를 해석할 때 이름법 4조가 사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 즉 1984년 U 1103/1984 H(Bogart) 판결에서는 상표 등록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과 성명법 사이의 상호 작용은 수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고 상표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름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법원은 한 이름이 2000명까지 사용되는 '희귀한 이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덴마크 특허청(DKPTO)이 상표법 14조 4항과 관련하여 준수하고 있는 관행을 확인했습니다. 직권 상 매우 드문 이름(30명 이하 사용)을 포함하는 거부된 상표는 섹션 14(4)의 올바른 구현으로 보입니다.

Ørsted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결정이 이전 상표법(2019년 XNUMX월 이전 적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 관련 조항의 문구가 바뀌지 않았으니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의 판사 중 한 명이 시간을 내어 상표법과 이름법 간의 상호 작용을 기각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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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trademarkblog.kluweiplaw.com/2021/02/23/denmark-trademark-use-of-orsted-is-justified-the-orsted-family-must-tolerate-th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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