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sler는 지분 증명 토큰이 증권이 될 수 있음을 반복합니다.

Gensler는 지분 증명 토큰이 증권이 될 수 있음을 반복합니다.

소스 노드 : 2012428
  • SEC 회장 Gary Gensler는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토큰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Gensler는 토큰 운영자가 증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투자자가 그러한 토큰을 구매할 때 수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KuCoin에 대한 NYAG 소송은 에테르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Gensler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United States 증권 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 회장은 반복 지분 증명 토큰은 Howey 테스트에 따라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어 SEC의 규제 범위에 속할 수 있다는 그의 의견입니다. Gensler는 수요일 위원회 투표 후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는 토큰을 구매할 때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법이 발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홍보하고 프로토콜에 넣고 프로토콜에 토큰을 잠그고 있는지, 종종 소규모 기업가와 개발자 그룹이 개발하는 프로토콜에 대해 저는 이러한 각 토큰 운영자가 [… 중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Gensler는 말했습니다.

Gensler는 또한 토큰 운영자와 중개인이 종종 소규모 기업가 및 개발자 그룹에서 오는 프로토콜의 홍보 및 개발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Gensler의 논평은 CFTC(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책임자인 Rostin Behnam이 지난주 이더리움은 CFTC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느 조직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두 당국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Gensler는 기존 암호화폐의 "대다수"가 이더리움을 포함한 증권이며 규제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뉴욕 법무장관실(NYAG)은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이 적절한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보안의 정의를 충족하는 이더(ether)와 같은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규제 당국이 법정에서 이더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지만 연방 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 제기됐다.

또한 SEC는 암호화폐 부문에서 집행 노력을 강화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벌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 30 만 결제. Gensler는 당시 “스테이킹을 제안한다면 우리는 중립적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러한 공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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