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인 후 XNUMX월 투표용지에 마리화나 판매세 표시 | 소식

시 승인 후 XNUMX월 투표용지에 마리화나 판매세 표시 |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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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빌 시의회는 3월 4일 지방선거 투표용지에 포함되도록 시 내 성인용 마리화나에 대한 XNUMX% 판매세를 승인하는 올해 첫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미주리주 유권자들이 3월 8일 선거에서 수정안 8을 통과시킨 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XNUMX월 XNUMX일에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통과된 수정안으로 시에서는 승인된 경우 마리화나의 모든 유형 개인 자산 소매 판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거.

그렉 맥다넬(Greg McDanel) 시 관리자는 XNUMX월 투표에서 기분전환용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도시가 적어도 수십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 서기 Stacy Wood는 세금 조례를 공유하기 위해 도시에 연락한 여러 도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cDanel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도 콜로라도에서 이전에 판매세를 통과시킨 지역사회가 초기 판매세를 활용하는 데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세가 통과되면 미주리 대마초 무역 협회는 이 판매세가 월 13,000달러, 연간 약 150,000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합니다. 

McDanel은 “추가 수익은 경찰, 소방, Maryville 시의 거리 유지 관리 등 중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 기금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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