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XNUMX명, 영상 XNUMX명, 인스타그램 삽입 콘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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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진작가 폴 니클 렌 미국에서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드라마틱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비디오 클립 2017년 사진 작가가 제작하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굶주린 북극곰의 모습입니다.

폴 니클렌(Paul Nicklen)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의 허가 없이,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팅 그룹 다음 링크를 통해 이 동영상을 삽입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다가 그들은 표지 이미지를 위해 비디오의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Sinclair Broadcasting Group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사용하거나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Instagram의 삽입된 링크를 사용했습니다. 즉, 비디오가 다른 서버에 저장되었다는 뜻입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가장 정확하게는 "인라인" 또는 "프레이밍" 하이퍼링크를 통해 수행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소위 "서버 규칙" 온라인 전시 또는 공연은 공개 전시 또는 공연의 배타적인 권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링커는 기본 작업의 복사본도 보유합니다.

뉴욕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법이 기술 중립적이며 “작품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영상이 삽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샷을 따로 찍어서 싱클레어 방송그룹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방문자들이 링크를 기반으로 영상을 재생하지 않고도 영상의 한 부분만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한 작품의 일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전시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YouTube 및 Vimeo와 같은 다른 소셜 미디어에는 이미 제작자가 자신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삽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Facebook과 Instagram은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촉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페타픽셀.

출처: https://intellectualpropertyplanet.wordpress.com/2021/08/16/one-photographer-one-video-and-copyright-problems-regarding-embedded-content-from-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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