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인의 재분류 및 특허 규칙의 규칙 7(3)에 대한 구현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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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UMXD덴탈의 특허(2020차 개정) 규칙, XNUMX 4년 2020월 XNUMX일에 발효된 개정 규칙(이하 '개정 규칙')은 주로 출원인과 특허 출원 및 기소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를 재분류했습니다. 현재 수정안은 신청자를 (i) 자연인 또는 신생 기업 또는 소규모 법인(y)/(ies) 및 (ii) 기타(들) 단독 또는 자연인과 함께 또는 Startup(s) 또는 Small entit(y)/(ies).

규칙 7(3)에 대한 개정 규칙의 효과

이 재분류화를 통해 소기업은 이전에 자연인과 신생 기업을 위해 예약되었던 수수료 할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7(3)을 통한 개정 규칙은 애플리케이션을 자연인, 신생 기업 또는 소기업에서 '기타'(자연인, 신생 기업 또는 소기업이 아님 – 일반적으로 대기업), 신청인의 신분 변경으로 인한 양도 요청 시 신규 신청인(타인)이 청구하는 수수료 차액을 납부합니다.

개정 규칙은 신생 기업 또는 소기업이 관할 당국에 의해 하나의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동일하지 않거나 재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수수료 규모.

신생 기업이 있는 소기업과 출원 수수료가 낮은 자연인을 포함하도록 신청자를 재분류하면 새로운 수수료 일정이 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소기업이 특허 출원을 제출하도록 장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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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장벽

개정 규정 중 규칙 7(3)의 근거는 양도 등의 양도를 통해 자연인, 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만 제공되는 수수료 할인 혜택을 '기타-대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개정의 근거는 윤리적이지만, 동일한 시행을 약화시키는 특정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허출원 및 심사는 다른 지적재산권 심사와 달리 출원인이 신청단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청구, 심사청구, 기간연장, 후속갱신 등 납부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타'를 위해 자연인, 신생 기업 또는 소기업으로부터 특허 출원을 이전하는 경우, 규칙 7(3)은 '기타'가 둘 모두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 규모의 차이를 계산하도록 지시합니다. 양도 요청과 함께 동일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다른 사람'이 특허 출원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지불을 추적하고 지불해야 할 수수료의 차액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 가능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 특허 수수료 일정에 대한 여러 개정이 있어 수수료 차이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추천

  • 지난 7년 동안 특허청은 관련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현재 대유행을 고려할 때 신청자가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액세스하여 특허의 운영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려면 기록의 완전한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또한 이러한 디지털화의 이점은 특허청이 특정 특허 출원에 대해 이루어진 지불과 관련하여 제출 영수증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이 규칙 3(XNUMX)의 시행을 위해 출원인에게 통합 수수료 사본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또한, 특허 포털은 양도 제출 시점의 수수료 차액 또는 수수료 사본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으로 규칙 7(3)을 충족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통합 수수료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또는 특허청이 규칙 7(3)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이의는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지불을 인용하는 통합 수수료 사본과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사고 없이 요금 차액을 건설적으로 계산하고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마련하면 '타인'이 특허청에 지불하는 잘못된 지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 접수 시 통합 수수료 사본을 제공하면 '다른 사람'이 수수료 차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섹션 7(3)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필요한 중복 보충 조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 제도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규칙의 구현은 실행 가능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수수료 차이 결정의 명확성이 부족하면 특허청에 잘못된 지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불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통합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 변호인 또는 특허 대리인의 실수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청과 이전에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권장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현 장벽은 '다른 사람'이 자연인, 신생 기업 또는 소기업과의 이전에 관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부 사항입니다.

이 기사는 수빅샤 K.

출처: https://selvams.com/blog/recategorization-of-patent-applicants-and-implementation-barriers-to-rule-73-of-the-patents-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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