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 끈질긴 해적 근절 실패로 프론티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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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기반 ISP가 고객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주요 음반사들이 이 소송의 중심에 섰으며 Cox Communications를 고소했습니다. 헌장 통신RCN,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DMCA 통지가 ISP에 여러 번 전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불법 복제한 고객의 계정을 정지하지 않은 데 대해.

이러한 소송은 심각한 사업입니다. Cox Communications의 경우 배심원은 주문한 ISP는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콕스는 지금 싸움 그 결정은 인터넷을 잃으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제 동일한 핵심 음반사들은 유사한 주장과 상당한 손해 배상 전망을 포함하는 ISP Frontier Communications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MG Recordings Inc. v. Frontier Communications Corp

UMG Recordings Inc, Sony Music Entertainment, Warner Music Inc 및 12개 이상의 기타 레이블이 어제 뉴욕 지방 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이전에 Cox, Charter 및 RCN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비난으로 구성됩니다.

음반사에 따르면 그들은 가입자가 BitTorrent를 포함한 P20,000P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복사 및 배포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XNUMX개 이상의 DMCA 저작권 통지를 Frontier에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통지를 통해 Frontier에게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침해 활동을 경고하는 동시에 특정 가입자를 "악명적이고 연속적인 침해자"로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블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Frontier는 다른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수천 건의 침해 통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수천 명의 Frontier 가입자가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침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000개 이상의 공지에서 100명 이상의 가입자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가입자는 XNUMX개 이상의 공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수많은 다른 사례는 반복적인 침해자를 종료하고 구독 수익을 잃는 대신 Frontier가 구독자 수수료를 계속 징수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라고 고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프론티어는 침해를 방지할 능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블에서는 Frontier의 AUP(Acceptable Use Policy)를 인용하여 Frontier가 "저작권 침해 자료의 전송 또는 수신"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가입자의 인터넷 액세스를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AUP는 또한 서비스 종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적인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고 대표로부터 수천 건의 DMCA 통지를 받았고, 다른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수천 건의 유사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rontier는 구체적으로 식별된 반복 침해자가 침해를 위해 네트워크를 계속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했습니다.”라고 소장은 덧붙입니다.

고객의 직접적인 침해에 기여한 것에 대해 Frontier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레이블은 ISP가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 침해 가입자를 계속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가입자를 종료하면 수익이 박탈되고 서비스가 기존 및 잠재 고객에게 덜 매력적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객.

P2P 사용은 많은 데이터 사용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침해 고객은 특히 수익성이 높았다고 원고는 덧붙였습니다. 불법 복제자는 더 큰 사용 제한과 더 빠른 연결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Frontier는 알려진 특정 가입자의 반복적인 침해에 대해 눈을 감게 됩니다.

“DMCA 통지에서 확인된 특정 침해 가입자는 자신을 침해자로 식별하는 여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rontier가 자신의 계정을 종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기 위해 Frontier 가입자로 남아 있었습니다.”라고 고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여 및 대리 저작권 침해

고소장에는 2,856Pac, 2 Cent, Amy Winehouse, Ariana Grande, Avicii, Bon Jovi, Drake, Elton John, Eminem, Jay Z, Kanye West, Lil Wayne, Nas, Nicki Minaj, 나인 인치 네일스, 너바나, 포스트 말론, 리한나, 비틀즈, 폴리스, 롤링 스톤즈, U50, 건즈 앤 로지스, 엘비스, 마이클 잭슨, 프린스 등.

이것들은 모두 레이블의 저작권을 위반하여 BitTorrent 및 기타 P2P 프로토콜을 통해 Frontier 고객에 의해 불법 복제 및 배포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프론티어가 반복적인 침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2013년부터라고 주장하지만, 레이블은 올해 XNUMX월 초부터 시작된 협소하게 정의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의 기초를 형성하고 Frontier가 2차 책임을 지는 Frontier의 가입자의 침해 활동은 Frontier가 해당 가입자의 침해 활동에 대한 여러 통지를 받은 후에 발생했습니다."라고 레이블은 썼습니다.

"[1년 2021월 2,856일]부터 Frontier의 구독자는 여러 침해 통지를 통해 특정 구독자가 Frontier에 확인된 후 XNUMX개의 저작권 저작물을 침해했으며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에서는 Frontier의 무활동으로 인해 ISP가 가입자의 직접적인 침해에 대해 기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Frontier는 자사의 네트워크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사 고객 중 누가 반복적으로 침해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프론티어는 가입자의 명백하고 반복적인 침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눈감음으로써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고의로 유발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음반사는 침해된 150,000개 작품 각각에 대해 최대 2,856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요구합니다.

레이블은 또한 Frontier가 고객의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에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원고는 150,000년 2,856월 1일 이후 침해된 저작물 2021개에 대해 각각 XNUMX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금지 명령에 대한 요구

음반 회사들은 ISP가 그들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선언하면서 프론티어를 상대로 판결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배심원단의 재판에 앞서 Frontier와 그 사업 협력자들이 앞으로 그들의 음악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적이고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요청합니다.

업데이트됨: Frontier Communications 대변인의 성명:

“Frontier는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되지 않으며 실제로 저작권 소유자가 불만을 제기한 많은 고객을 해고했습니다. 프론티어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고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반사의 불만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PDF)

출처: https://torrentfreak.com/record-labels-sue-frontier-for-failing-to-terminate-pertant-pirates-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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